STEP01
건축물 및 시설 물탱크 유지 관리
수질오염 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는 수도법에 따라 6개월 마다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실시 해야합니다.
믿을 수 있는 저수조·물탱크 관리 기술!
전문 인력과 기술 보유, 수많은 실적과 다양한 경험.
깨끗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관 청소는 필수입니다.
수질오염 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는 수도법에 따라 6개월 마다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실시 해야합니다.
물이 고여있는 저수조 및 물탱크 벽면에는 중금속과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증식합니다.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리해준다면 항상 깨끗한 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물은 오염된 저수조로 인해 오염된 물일수 밖에 없으며,
일부 검사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 수도법 제 83조 제 6호에 따라 처벌 및 벌금에 처해집니다.
① 구조적인 문제 발생
② 소독효과 상실
③ 수질 저하 발생
④ 2차 오염 발생
저수조, 물탱크는 주기별로 관리하여야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, 내구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수온이 상승하면서 미생물 활동이
활발해지는 4, 5, 6월
강수량이 많고 침전물이
증가하는 9, 10, 11월
저수조, 물탱크는 주기별로 관리하여야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, 내구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전문인력
전문장비
전문관리
해당 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세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고가수조, 저수조등 청소를 진행하며, 상태나 맨홀의 시정 등의 점검 및 개선
전문기관을 통해 저수조 내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리포트 작성, 수도 사업무 검사보고서 등을 대행합니다.
20세대(호)이상의
공동/단독주택
연면적 500m²이상의
건축물 또는 시설
3,000m² 이상의
업무시설
2,000m² 이상의
학원, 상가, 예식장
관람석 1,000석 이상의
공연장, 실내 체육 시설
아파트 및
복리시설
CO2 측정기
간이 수질 검사기구
고압 세척기
누전차단기 릴선
로프
방독 마스크
보안경
보호복
산소 측정기
송기마스크 세트
안전모
안전벨트
연속토출식
습식진공청소기
조명기구
탁도측정기
펌프
환기기구